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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독일보청기연합회

보청기 보조금 안내

보청기 구매 보조금의 모든것을 확인해보세요!

01 잘못된 사실

세간에 잘못 알려진 상식과는 달리
보청기 국가보조금은 "청각 장애인"에게만 해당됩니다.
나이와 성별은 무관하나
대상자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집니다.

02 보청기 보조금

청각장애 보청기 보조금

조건별 보청기 구입 한도
+ 후기 적합관리 비용

20만원

일반청각장애등록자

최대 99만 9천원

기초생활수급자 or 차상위계층
청각장애등록자

최대 111만원

보청기 구매시
99만 9천원
+
관리비 매년
4만 5천원
x
4년

총 117만 9천원

보청기 구매시
111만원
+
관리비 매년
5만원
x
4년

총 117만 9천원

03 대상자

보청기 보조금 대상자
  • 한측지원대상자

    19세 이상 청각장애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한해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최대 117만 9천원 (구입금액 90%)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각장애인최대 131만원 (구입금액의 100% 지원)

  • 양측지원대상자

    19세 미만 청각장애인이며 4가지 항목 충족 시
    1) 양측귀 청력손실이 모두 80dB 미만
    2) 양쪽귀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3) 양쪽귀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4) 양쪽귀의 어음명료도의 차이가 20% 이하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최대 235만 8천원 (구입금액 90%)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각장애인최대 262만원 (구입금액의 100% 지원)

  • 영유아

    좋은 쪽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가구 및
    다자녀 가구 대상
    최대 262만원 지원

04 관리 비용

후기적합 관리급여

구입일 기준 1년 후

최대 4회 신청

일반청각장애등록자

총 18만원(연 4만 5천원)

기초생활수급자 or 차상위계층
청각장애등록자

총 20만원(연 5만원)

보청기 구입하실때뿐 아니라
구입 후 관리 과정에서도
보험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입일 기준 1년 후, 최대 4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05 장애진단

장애진단

병원과 동일한 청력 검사 장비를 사용하여
무료검사를 시행해드립니다.
검사 후 장애진단 기준치를 상회하는 분들에게
진단 절차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06 신청절차

신청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절차 안내
신청절차 준비물 방문기관
01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보조기기(보청기) 처방전 발급 병원
02보청기 구입 구입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보청기 구매표준 계약서,
바코드 부착 사진 발급
보청기 센터
03검수확인
구입일 한달 후
구입한 보청기 착용 후 음장검사 실시
보조기기(보청기) 검수 확인서 발급
병원
04보청기 보험
급여 청구
보조기기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조기기처방전,
검수확인서, 보청기 구매표준 계약서,
세금계산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거래명세서 바코드 부착 사진, 복지카드
건강보험
공단
05적합관리
(구입일 1년 후)
보청기 적합 관리 확인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보청기 센터
06후기적합
관리급여 청구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통장 사본
병원